50만 도시로 이양 30개 시·군 동의 끌어내

용인특례시가 시장‧군수 공동으로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50만 도시로 이양해 줄 것을 공식 건의키로 했다.

황준기 제2부시장이 28일 오산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황준기 제2부시장이 28일 오산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8일 오산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안, 30개 시‧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승인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계획 심의는 도에서 처리하도록 이원화돼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의 권한을 조속히 이양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시가 이 같은 안건을 건의한 것은 도가 산업단지계획을 심의할 때 산업단지 조성의 시급성이나 지역 여건을 살피기보다는 과도한 규제와 불필요한 보완 의견 등으로 산단 지정이 늦어지거나 보류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한다는 판단에서다.

수원, 용인, 고양 등 100만 이상 특례시의 경우 2021년 12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토록 결정했음에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내 50만 인구가 넘는 곳은 자치단체는 용인시를 포함해 수원시, 고양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등 11곳이다.

황준기 제2부시장은 “승인과 심의 절차가 이원화돼 있는 탓에 책임과 권한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지만, 투자 시기가 중요한 산단 조성이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어 사업자와 소송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의 제안은 회의에 참석한 30곳 시장·군수·부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안건으로 선정됐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