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세무사
김성훈 세무사

이번 호에서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노후생활을 위해 또는 부가적인 수입을 위해 임대용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포괄양도양수 규정을 이용하면 인수자금에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반회사를 퇴직한 홍길동 씨는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 임대용 건물로 사용되는 상가를 6억 원(건물가액 10억 원+부가가치세 1억 원+토지가액 3억 원-보증금 8억 원)에 매입해 부동산임대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가가치세 1억 원은 환급받을 것이기 때문에 5억 원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계약을 하려니 잔금일까지 6억 원을 모두 지불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1억 원은 나중에 환급 받게 된다고 합니다.

홍길동 씨에게는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무슨 좋은 해결 방법이 없을까?

위 사례의 경우 홍길동 씨가 건물을 매입한 후에도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고, 사업 양도·양수계약서 상 임차인 변경 없이 보증금도 그대로 인수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해 5억 원에 건물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양도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를 포함하지 않고 승계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봅니다.

① 미수금

② 미지급금

③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사례

① 개인사업자가 법인 설립을 위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③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②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이나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③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④ 부동산임대업자가 해당 건물의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위 사례의 경우 홍길동 씨가 건물을 매입한 후에도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고, 사업 양도·양수계약서 상 임차인의 변경 없이 보증금도 그대로 인수하는 것이 확인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1억 원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자금부담을 덜게 됩니다.

이 경우 양도인은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 및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