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대 100만 원 지급

용인특례시 올해에도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이어간다. 이 제도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온 주민에게 월 최대 3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사진은 수거한 불법광고물.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사진은 수거한 불법광고물.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세 이상(1세대 1인) 용인시민으로 세대당 하루 2만 원, 월 30만 원,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한 현수막이나 전신주·가로수·가로등·건물 외벽 등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 주택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과 명함 등이다.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가로형 현수막 1장당 1천 원(세로형은 500원), 크기가 A4를 초과한 벽보는 100장당 5천 원, A4 이하는 100장당 3천 원, 전단지는 100장당 2천 원(명함형은 500원)씩 보상한다.

현수막은 불법 게시 여부 확인을 위해 보상 신청과 함께 철거 전·후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공공목적·정당 현수막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용인시는 2023년 64명에 총 749만 2천 원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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