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까지 120가구 접수

주택이나 축사, 창고 등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이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용인특례시는 올해 주택 75동, 비주택(축사·창고) 30동, 주택철거 후 지붕개량 15동 등 총 120동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용인특례시가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사진은 철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용인특례시가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사진은 철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슬레이트 철거 때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지원 가구는 전액, 일반주택은 동당 352만 원 이내 소규모를 우선해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창고‧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최대 540만 원(면적 200㎡ 초과 처리비는 자부담)이 지원된다.

시는 주택에 한해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면 우선지원 가구는 최대 1천만 원, 일반 가구에는 최대 5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슬레이트 사전조사·철거·사후 처리 등은 시와 계약된 업체가 맡으며 신청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철거하면 지원 받지 못한다.

신청은 3월 15일까지이며, 시 누리집(www.yongin.go.kr) 고시공고란의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 신청 서류를 지참해 용인시청 기후대기과(처인구 중부대로 1199)에 제출하거나 건축물 소재지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은 선착순이다.(문의 기후대기과 031-324-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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