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배관은 3월 29일까지

용인특례시 낡은 수도관 개량을 지원받을 참가 세대를 모집한다.

용인특례시가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용인특례시가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우선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주택 중 옥내급수설비 문제로 수질검사 결과 수돗물 사용 ‘부적합’ 결과를 받은 곳이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사회복지시설,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 강관으로 설치된 주택이다.

면적이 작은 순서부터 지원하며,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기재된 곳만 지원받을 수 있다.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이나 5년 이내 수도관 개량 지원을 받은 주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주택 총면적에 따라 다르다. 86㎡~130㎡ 주택은 총공사비의 30%, 61㎡~85㎡ 주택은 총공사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60㎡ 이하 주택은 총공사비의 90%까지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은 총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공사비를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공용배관의 경우 3월 29일까지이다. 옥내급수관은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접수한다.

용인시상하수도사업소 누리집(www.yongin.go.kr/wate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수도시설과(처인구 금령로 50)로 방문하면 된다. 전자우편(bike1522@korea.kr)과 팩스(031-324-4219)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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