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담보·저금리로 최대 5천만 원

용인특례시는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힘든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담보‧저금리 대출 보증을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

용인특례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담보‧저금리 대출 보증 신청자를 모집한다.
용인특례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담보‧저금리 대출 보증 신청자를 모집한다.

용인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운영자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5년간 무담보로 빌릴 수 있도록 돕고, 연 3% 범위 내에서 1년간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특례보증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수수료도 시가 1년간 지원한다.

대출은 7개 협약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새마을금고)에서 받을 수 있고, 대출 금리는 은행별 시중금리(개인별 상이)가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단, 휴·폐업 신고 업소나 지방세 체납 업체, 보증 제한 업종(골프장, 주류 도매, 담배 중개 등)은 지원 받지 못한다.

혁신‧스마트 업종 운영 소상공인은 무담보‧무수수료‧저금리 대출 지원을 받는다.

창업 및 운영자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5년간 무담보를 빌릴 수 있다. 연 3% 범위 내에서 1년간 대출 이자를 지원받는 것은 일반 소상공인과 같지만 시가 5년간 보증수수료를 지원한다.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혁신‧스마트 기술 도입 또는 온라인을 활용해 영업하는 사업자로 AR‧VR, 3D, AI‧IOT,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로봇 업체다.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을 방문하거나 사이버보증센터(1577-5900)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서류 심사와 현장 검증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특례 보증 규모는 210억 원이며, 자금 소진 때까지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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