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 미만 사업장 신규 대상에 포함
종사자 1~4명 사업체 85%…상용근로자 전체 중 65.5%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4인 이상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5~50인 미만 사업장은 이 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용인시는 안전보건 목표 등을 통해 계획 마련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자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22일 오전 7시6분께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갈담리 가구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 용인소방서, 자료사진)
22일 오전 7시6분께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갈담리 가구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 용인소방서, 자료사진)

용인시는 경기도 내에서 사업체가 2021년 기준으로 4번째로 많은 도시다. 인근 화성시가 11만 6천400여 곳으로 가장 많으며 같은 특례시인 수원시와 고양시가 각각 11만 2천200곳과 11만 600여 곳으로 뒤를 잇는다. 용인시는 9만8천여 곳으로 그다음 순이다.

종사자 역시 경기도 내에서 4번째로 많은 42만여 명이다.

용인시는 소규모 사업체가 많다. 시가 최근 공개한 사업체 현황을 보면 2022년 기준 용인 전체 사업장 중 85.8%가 종사자 1~4명이다.

이번 처벌법 대상으로 확대된 사업체는 13%가량 증가하게 된다. 사업체는 1만 3천 292곳이다. 처벌법 기준으로 대상자를 확인하면 수치는 더 늘어난다.

처벌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1~4명 종사자 사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전체 대비 29.9%다. 새롭게 대상이 되는 종사자 비율은 35% 이상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5~9명은 12.6%, 10~19명 10% 20~29명 12.9%다. 종사자 수로 하면 14만 9천명 을 넘는다.

하지만 실제 이 수치에 포함되는 사업체나 종사자라 하더라도 처벌법에 직접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상시근로자로 재차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용인시가 밝힌 자료를 보면 상용근로자는 전체 종사자 중 65.5%다. 조직 형태별로 구분하면 개인사업체가 전체 74.1%에 이른다.

사업장도, 종사자도 처벌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실제 어떤 영향을 받을지 대해서는 명확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용인에서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구갈동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윤 모씨는 “상시 직원이 7명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에 공감하는 데 솔직히 관심이 없다”라며 “당장 어떤 일이 발생할지 고민하지 않고 있다. 준비나 대책도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관리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업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관리자를 처벌하는 법안이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밝혀지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이에 맞춰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용인특례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중대재해 제로화’를 담은 용인시 안전보건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시는 목표에 맞춰 중대산업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중대산업재해 관리체계 마련 △이행 점검 및 모니터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이행 점검 및 모니터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지난해 용인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통해 종사자 생명과 안전을 시정 운영 최우선 가치로 하겠다는 의지를 명문화했다. 시는 이를 위해 철저한 책임 의식과 적극적인 의무 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 보건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시는 이 선언을 통해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 훈련도 더할 계획도 내놨다.

여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사건사고 예방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의지도 담았다.

이외 사업장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해 책임자 등에게 인력, 시설, 장비구비 및 안전개선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예산을 우선 지원토록 노력한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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