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지

기초연금이 2024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해 월 최대 단독가구 일시 33만 4810원, 부부가구 일시 53만 5680원으로 인상된다.

2024년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으로 전년 단독가구 월 202만원, 부부가구 월 323.2만원 대비 각각 11만 원, 17만 6천 원 인상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폐지된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4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3년 9620원→2024년 98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 원(2023년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9년도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노은영 지사장은 “기초연금에 대한 성실한 안내를 통해 소외된 어르신 없이 많은 분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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