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1월 25일 시청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장례식장 6곳과 ‘공영장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영장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이상일 시장과 6개 장례식장 관계자들의 모습.
공영장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이상일 시장과 6개 장례식장 관계자들의 모습.

협약식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양승찬 다보스병원 장례문화센터 대표, 이동규 용인서울병원 장례문화센터 대표, 이민희 용인시민장례문화원 대표, 차길호 용인제일메디병원 장례식장 실장, 임희택 기흥장례식장 이사, 정주연 쉴낙원 경기장례식장 원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6개 장례식장은 입관과 봉안, 추모의식 등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전반사항을 담당하고, 시는 장례에 필요한 행정을 지원한다.

이상일 시장은 “가족이 없거나 사망자의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고인의 마지막이 쓸쓸하지 않도록 배웅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며 협약에 참여한 장례식장에게 감사를 전했다.

용인시는 무연고자 사망자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인의 장례 빈소 마련과 추모의식을 돕기 위해 최대 160만 원의 장례비용을 지원한다.

용인시는 지난해 9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2023년 42건의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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