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처인 4.84% 용인 평균 2.93% 훌쩍
국토교통부 25일 발표, 기흥구 3.31%·수지구 1.56%
반도체 등 개발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 처인구 땅값이 예사롭지 않다. 용인은 물론 경기도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되는 수치다.
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올해 용인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와 비교해 2.93% 상승했다고 밝혔다.
구별로 보면 처인구가 4.84%로 가장 높으며 기흥구와 수지구가 각각 3.31%, 1.56% 상승했다.
전년 대비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군별 변동률을 분석해 보면 처인구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성남시 수정구(2.71%), 광명시(2.2%), 시흥시(2.09%), 수원시 팔달구(2.04%)가 뒤를 이었다.
동두천시(-0.40%), 양평군(-0.23%) 등은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락 요인은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6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상승 요인으로는 처인구의 경우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상승 폭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그외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성남 수정), 3기 신도시 조성(광명·시흥), 팔달10구역 재개발사업(수원 팔달) 등 개발사업 호재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달 23일까지 용인시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부에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는 국토부에서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4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돼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관심이 높은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공시지가 결정·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낮아 2024년 적용 현실화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인 65.5%로 동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조사, 토지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