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용인시가 준비한 새로운 정책 살펴보니

골목 상권 지원
골목 상권 지원

(신규)‘청년 맞춤형 진로설계’ 용인 청년 워크 브릿지
용인시는 심리상담 기법을 이용한 청소년 개인별 적성 검사 후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맞춤 진로 설정 및 설계를 주요 내용으로 한 진로설계 사업을 진행한다.

18~39세를 대상으로 1월부터 6월까지 상시 모집한다. 1인 12회 상담을 진행하며 적성검사 8회(2~4월), 취업컨설팅(5~6월)에 이어 7~10월 용인시 일자리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구직 등록을 통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게된다. 담당부서(일자리 정책과 324-2795)

(변경)제조물 책임보험지원 
용인시가 용인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기업 제조물 책임보험료 50%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대상을 수출기업 뿐 아니라 내수기업까지 확대한다. 단 책임 보험료는 40% 최대 200만 원으로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담당부서(기업지원과 324-2856)

(변경)용인시 수술인턴 지원사업
관내 대학교(단국대, 한국외대)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GTEP)사업단과 협력을 통해 무역전문가 교육을 받은 대학생 인턴을 관내 기업 전시회 현장에 파견해 기업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 실무 경험을 지원하는 이 사업 대상을 기존 2024년 국내전시회에 참가(예정) 중소기업(관내 소재)에서 국내외 전시회로 확대한다. 담당부서(기업지원과 324-3173)

(신규)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골목상권 특색에 따라 맞춤형 지원하고 공동마케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 사업은 골목상권 기반 소상공인 30명 이상 구성 및 대표자 선임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마케팅은 물론 역량강화 경영교육 및 컨설팅 축제 이벤트 상권 홍보 등도 지원한다. 사업은 1월부터 진행 예정이다. 담당부서(민생경제과 324-3842) 

(신규)재해소상공인 이차보전 추가 지원
용인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2개월 이상 사업자)중 재해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에 이차보전 추가로 지원한다. 최대 5%, 5년 이내로 기간을 정해뒀다. 담당부서(민생경제과 324-3894)

(신규)실외사육견 중성화 헬퍼 사업 추진
농촌지역 내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5개월령 이상 등록 대상 동물(개) 중성화 수술비용 및 고령자(65세 이상) 동물 이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 실외(마당 등)에서 5개월령 이상의 등록 대상 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소유자다. 지원 금액은 마리당 최대 40만 원 한도로 하며 여기에는 자부담금 10%가 포함된다.

신청은 신청자 주소지 읍면동(구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하면 된다. 신청자는 신분증 및 실외사육견 사진 각 1부가 필요하며 거주지와 사육장소가 다를 경우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담당부서(동물보호과 324-3472)

보건 복지 분야

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 지원사업

(확대)청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유형이 확대된다.

유형 1은 한국장학재단 채무액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초입급 10% 지원하는 현행에 더해 한국장학재단 분할 상환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 약정액 50% 이상을 상환한 사람도 최대 100만 원에서 지원한다. 시행은 2월부터다. 담당부서(청년담당관 324-2793)

(신규)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 1% 이자지원 사업으로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1.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18~39세 무주택 청년 2.전월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 이하 3.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4.순자산(동산, 부동산)가액 3억6천만 원 이하로 4개를 모두 충족시 지원된다.

단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에서 별도 지원한다. 신청은 용인시청 누리집>분야별 정보>청년>청년지원>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서 하면된다. 담당부서(청년담당관 324-2761) 

(신규)일상돌봄서비스 
돌봄필요중장년(40~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을 대상으로 기본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를 나눠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서비스는 방문돌봄, 기사, 긴급돌봄, 동행지원 서비스이며 특화서비스에는 병원동행, 심리지원, 건강생활지원, 독립생활 지원이 해당한다.

신청 기준은 용인시청 누리집 시정소식에 실린 욕구기준을 충족하면 소득기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담당부서(복지정책과 324-2660)

(신규)누구나 돌봄
제도 부재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틈새를 보완해 소득 재산과 관련 없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거동 불편, 수발 부재, 공적 돌봄 서비스 미이용자로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된다. 지원 한도는 1인 연간 150만 원이다. 담당부서(복지정책과 324-3045)

(신규)취약노인가구 생활편의 지원사업
용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형광등, 수전교체 등 가구내 잔고장 수리 등을 지원한다.

가구당 1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신청은 국민기초생활 수급나, 차상위계층 등이 해당한다. 신청은 3개 구 노인복지관에서 하면 된다. 담당부서(노인복지과 324-2466)

경로당 지원사업 확대
경로당 지원사업 확대

(변경)경로당 운영비 차등 지원
경로당 운영비를 기존 45만원 정액 지원하던 것을 경로당 회원수에 따라 차증지원하고 지원액이 상향된다. 세부 내용을 보면 50명 이하는 45만 원, 51~100명 이하는 55만 원, 101명 이상은 65만 원이다.

경로당 운영비 요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정회원은 매년 1월 확정되며, 회원 수 변동에 따른 운영비 증감소분 반영은 다음해 1월에 반영된다. 

(신규)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도원은 경로당 시설 안전 관리, 환경 개선, 방역활동 등을 한다. 월 3회 이상(일 2시간 이상)활동 후 활동일지 제출 시 월 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촉 대상은 경로당 별 1명으로 경로당 회장 또는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이다. 

환경 위생

(신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
오염된 주방시설(덕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설 객실 바닥 벽 등 업소당 70만 원 범위내 청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중 신청일 기준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 경과된 업소다. 신청 기간은 2월부터다. 담당부서(위생과 324-2231)

(신규)식품 첨가품 제조업체 인터넷 자율 점검제 운영
자율점검을 통해 영업주의 식품위생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올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식품제조가공업체 518곳과 식품첨가물제조업체 46곳이 점검대상이다.

용인시는 용인시청 누리집 ‘인터넷 자율점검’업체 인증 후 영업주 및 위생 관리 책임자가 자체점검표를 활용해 점감한 자율점검표 올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자율 점검 미참여 업체와 자율점검 참여 업체 중 일부 무작워로 산정해 현장점검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담당부서(위생과 324-2236)

도시주택공사

주택 침수 피해 예방
주택 침수 피해 예방

(신규)기후변화 대비 공동주택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추진
기후변화에 따른 공동주택 침수피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신축시 지하층 침수방지 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지원한다. 

대상은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으로 지하층 물막이판 등 침수예방시설 설치하는 것이다. 시는 주택 준공 시 침수방시시설(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침수예방 배수시설) 등 설치를 확인하게 된다. 사업은 3월 시행된다. 담당부서(주택과 324-2417)

(신규)안전관리 안심 아파트 건설 공급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으로 튼튼하고 살기좋은 안심 아파트 건설을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착공전에는 설계도서 및 구조안전성 검토를 강화한다. 공사 중 단계에는 품질점검단 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을 강화한다. 모든 공정은 공사현장 동영상 촬영으로 기록화 시킬 계획이다. 담당부서(주택과 324-2417)

(신규)건설공사대장 미신고 업체 사전알림 서비스 제공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건설공사대장 동보 대상업체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행정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시는 전문 건설사업자 연락처 최신화를 통해 사전에 문자 및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담당부서(건설정책과 324-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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