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여㎡
2026년 4월 12일까지 신‧개축 등 제한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주자 택지로 확보된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대 땅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돼 1월 11일 고시됐다.

이동남사 국가산업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위치도 /자료제공 용인특례시
이동남사 국가산업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위치도 /자료제공 용인특례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은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내 토지수용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 확보와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추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주자 택지용 토지는 산업단지계획 수립 때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예상되고 있다. 대상 토지는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 8160㎡(약 11만평)이다.

이에 따라 2026년 4월 12일까지 해당 토지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제외), 토석 채취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 지목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영농 목적의 형질변경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한 지역 지정 고시에 관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반도체2과 반도체밸리팀(031-324-3899, 3905~6)에 확인 할 수 있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해 11월 29일~12월 19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을 실시했다. 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산업단지계획 수립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3월 15일 정부의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따라 처인구 이동읍 덕성·송전·시미·화산리 일원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창리 일원 189만㎡ 등 총 710만㎡(약 215만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최순필 반도체2과장은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좋은 이주 공간 등을 마련하고 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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