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동물병원은 동물 진료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지난해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모든 동물병원은 동물 진료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지난해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모든 동물병원은 동물 진료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올해부터 수의사가 1인 이상인 모든 동물병원은 진찰. 입원, 검사비 등 주요 진료항목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게시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 접수 창구, 진료실 등 동물 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원 누리집 게시 등이다.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가 부과된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시군을 통해 관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사전 지도 점검했다.

12월에는 각 시군과 경기도수의사회를 통해 1296개 도내 모든 동물병원에 사전 안내했다. 도는 올 상반기 중 시군 합동으로 진료비 게시 등 수의사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