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성의보험상식47

Q.저희 어머니께서 오토바이에 사고를 당해 초진 3개월에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서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별도의 합의는 하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공탁금을 찾아가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공탁금을 찾아쓰면 나중에 장해보상금을 받을 때 공제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A.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서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는 경우 보상한도액은 부상1급 기준으로 1,500만원이며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8,000만원 범위내에서 추가로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면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때 만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있으면 그만큼은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공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가 공탁 걸은 것을 찾아 쓰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나중에 돌려달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걸은 공탁금을 찾을 의미가 없어집니다. 안 찾으면 돌려줄게 없지만 찾으면 그만큼 보험회사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자동차보험에는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이 거의 부가됩니다. 이 특약은 무보험자동차에 사고를 당한 경우 2억원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기명피보험자 본인 뿐아니라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보상되므로 가족 중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있다면 보상여부를 꼭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삼성화재 희성대리점 강희성
문의 011-300-4343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