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김성훈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연재를 시작하는 김성훈 세무사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위주로 한가지씩 콘텐츠를 구성해 설명하고, 새로운 판례 등으로 세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발생하면 간단한 설명과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연재로 “사업자등록 시 개인으로 할까, 법인을 설립할까?”하는 고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사업 형태를 어떻게 할까의 문제입니다. 개인기업은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세금이 많다고 하고, 법인기업은 설립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도 까다로운 것 같고….

김성훈 회계사
김성훈 회계사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Q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사용에 대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 ‘개인기업’은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생활비로 사용하든 사용에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기업’은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즉 배당소득세를 납부한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Q 경영의 결과에 대한 책임의 차이가 있습니까?

A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 오롯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면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 세금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까?

A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6~45%까지 8단계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기업’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9~24%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세금 측면에서만 보면, 과세표준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개인 기업이 유리하고, 4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개인기업으로 할 것인지 법인기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세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자금조달의 규모, 대외신인도, 이익처분의 용이성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김성훈 세무사는 용인 출신으로 태성고등학교,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를 졸업했다. 16년여 간 국세청에서 근무한 뒤 2013년 말부터 세무사를 운영하고 있다.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정리위원회 위원, 동수원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용인시청 부동산평가위원과 성과급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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