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침원 없는 원격 검침 시스템 구축

용인특례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검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격검침방식’ 도입을 확대했다.

용인특례시 지하수 원격검침기 설치 전후 사진.
용인특례시 지하수 원격검침기 설치 전후 사진.

시는 2022년 9월부터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지역 내 지하수 허가를 받은 수용가에 1톤당 85원씩 부과하고 있다. 시는 과거 검침원을 통해 상·하수도 사용요금을 부과해 왔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업무 개선을 진행 중이다.

올해 11월 기준 시의 ‘원격검침기’ 설치율은 약 50% 수준으로, 연간 약 6천300만 원의 검침원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원격검침방식’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하수의 누수 상황을 미리 감지할 수 있고, 유량계 고장 여부를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간편하게 점검할 수 있다.

검침 값에 대한 민원이나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작아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원격검침기 설치를 원하지 않은 수용가는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누리집을 통해 자가 검침 후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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