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침원 없는 원격 검침 시스템 구축
용인특례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검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격검침방식’ 도입을 확대했다.
시는 2022년 9월부터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지역 내 지하수 허가를 받은 수용가에 1톤당 85원씩 부과하고 있다. 시는 과거 검침원을 통해 상·하수도 사용요금을 부과해 왔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업무 개선을 진행 중이다.
올해 11월 기준 시의 ‘원격검침기’ 설치율은 약 50% 수준으로, 연간 약 6천300만 원의 검침원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원격검침방식’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하수의 누수 상황을 미리 감지할 수 있고, 유량계 고장 여부를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간편하게 점검할 수 있다.
검침 값에 대한 민원이나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작아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원격검침기 설치를 원하지 않은 수용가는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누리집을 통해 자가 검침 후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임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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