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발행위·투기거래 등 6개 분야
위법행위 발견 땐 수사 의뢰하기

용인특례시는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예정된 처인구 이동읍 천리와 묵리, 덕성리, 시미리 일원을 대상으로 투기 방지를 위한 합동 점검반을 구성,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용인특례시가 처인구 이동읍 공공주택지구 투기 방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은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용인특례시가 처인구 이동읍 공공주택지구 투기 방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은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민 공람공고와 함께 예정 지구 내 개발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투기 예방을 위해 활동에 나선 것이다. 점검반은 신규 택지에 대한 지구 지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된다.

지난 5일 점검반을 구성한 시는 실무 단속을 맡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점검 활동을 총괄·지원한다.

투기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이 있는 시는 점검반 활동을 통해 △투기를 위한 나무 심기 △위반건축물 △투기거래 △불법 개발행위 △농지·산지 관리 점검 등 6개 분야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시는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내부 윤리와 청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투기 여부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토지 소유 여부와 거래 과정 등에서 투기 의혹이 발견되면 시는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이동읍 천리 등 4개리 일대 228㎡(약 69만평)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