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15일 화재 피해를 저감 할 수 있는 사례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집중 홍보에 나섰다.

기흥구 신갈동 경부고속도로상 차량 화재
기흥구 신갈동 경부고속도로상 차량 화재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화재에 따른 사망자가 256명이 발생했고, 용인특례시에서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장소별로 구분하면 차량 화재에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용인특례시 화재 피해 사망자의 46%에 달하는 수치이다.

소방시설법에 의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됐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미 많은 시민이 5인 이상 이상의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소화기를 비치해 초기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차량 화재는 주로 엔진의 과열이나 전기 회로의 단락 등의 요인으로 발생한다. 휘발유 등의 연료가 저장돼 있어 연소 속도가 매우 빨라 신속한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용인소방서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업해 ‘소방관이 알려주는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이라는 내용의 뉴미디어(유튜브) 숏츠를 제작, 지원한 영상을 공개했다.

안기승 서장은 “화재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소방시설이 바로 소화기”라며 “차량용 소화기의 구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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