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 1891명에 22억, 면적직불금은 1038명에 49억 원

용인특례시는 직접 농사를 지으며 농촌을 지키고 지역 환경을 보전해 온 농업인 5929명에게 공익직불금 71억 원을 이달부터 순차 지급한다.

용인특례시가 농업인 5929명에게 공익직불금 71억 원을 지급한다. 사진은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용인특례시가 농업인 5929명에게 공익직불금 71억 원을 지급한다. 사진은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구체적으로 1891명의 농업인에게 소농직불금 22억 원, 1048명에게 면적직불금 49억 원을 지급한다. 이들의 경작 면적을 합하면 3237ha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대상자가 1591명(438ha), 지급액도 10억 원이 늘어났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2017~2019년에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업인도 올해부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기 때문이다.

공익직불금이란 정부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인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을 말한다.

시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가운데 지급 대상 농지 천㎡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농외소득 3천7백만 원 미만인 농업인이 신청 대상이다.

공익직불금은 0.5ha 이하 농업인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100~250만 원을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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