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은닉, 고의로 세금 납부 회피

올해 상습 고액 체납자 120명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용인시가 압류한 귀금속, 명품 등은 92점에 이르고, 현장에서 2억 8천 300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 체납기동팀이 수지구의 고액 상습체납자 집에서 발견한 명품 가방, 현금과 귀금속.
용인시 체납기동팀이 수지구의 고액 상습체납자 집에서 발견한 명품 가방, 현금과 귀금속.

용인시는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해 강제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동산을 압류하고 있다. 가족이나 친척 명의 고가 주택에 살거나 주소지를 다르게 두는 등 재산 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가 대상이다.

체납기동팀은 지난달 28일 지방세 2600만 원을 체납한 A씨가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실을 알아냈다.

시는 A씨에게 체납 세금 납부를 독려했으나 A씨는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며 연락을 피해 왔다. A씨는 동생 거주지에 위장 전입한 후 배우자 소유의 수지구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체납기동팀은 경찰 협조를 받아 A씨 배우자 소유의 집을 수색해 현금 700만 원과 명품 가방 13점, 귀금속 4점, 양주 4점을 찾아내고 가전과 가구를 압류했다. A씨는 현장에서 체납액 26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춘경 징수과장은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는 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현장 조사 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로 회생 기회를 주고,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서를 연결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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