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난폭운전에 시민들 걱정 커져

최근 청소년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개선의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영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아이클릭아트.
아이클릭아트.

◇‘안전’ 앞에 차별 없어야= 출생 후 6년 미만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대부분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다니며 일정 시간 동안 보호, 양육 받는다.

영유아가 보호자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도보를 통해 등·하원하지 않을 시 ‘노란색 차량(어린이 통학버스)’을 타게 되는데, 이때 위험한 상황이 종종 목격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A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학원 차량’이 아파트 단지에 진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많은 차량이 오가는 정문에서만 타고 내릴 수 있다. 학원 차량에는 청소년들이 학원을 오가기 위해 타는 차량뿐 아니라 영유아들의 등·하원을 위한 노란색 차량도 해당한다.

최근 신축 아파트에서는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차 없는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처럼 모든 차량이 단지를 오가지 못한다면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문제가 제기된 A 아파트는 학원 차량 외에 노인이 돌봄을 위해 탑승하는 차량은 허용하고 있었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밝힌 한 학부모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학원 차량은 출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어서 아이들이 집 앞에서 안전하게 타지 못하고 단지 앞에 나와서 차를 타는 상황”이라며 “간곡하게 부탁해서 입주민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라고 토로했다.

◇아이들 태웠지만 위험한 운전 여전= 영유아, 어린이를 태운 통학 차량 운전자의 안전 운전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어린 학생들이 타고 있지만 안전 운전을 하지 않는 차량이 종종 목격됐기 때문이다.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 동승보호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안전교육을 의무로 받게 돼 있다. 통학버스 운영 전 신규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지구의 한 학부모는 “아이들을 태우고 단지를 빠져나갈 때 일시 정지하고 서행해야 하는데 차가 다니는 것과 관계없이 무작정 나가는 차량을 봤다”라면서 “갑자기 차가 나오니까 지나가던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는데 차에 타고 있던 아이들도 놀라지 않았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이어 “차량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이름이 대부분 적혀있으니까 메모했다가 원에 전화하기도 한다”라면서 “신호위반, 급정거도 자주 목격되고 있어서 걱정된다”라고 덧붙였다.

어린이 통학버스(아래 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상대방 운전자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란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통학버스가 멈춰서 어린이 승·하차를 알리는 적·황색 점멸등을 작동하면,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를 달리는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

또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지를 하고 주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를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51조에 의거한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을 어길 시 범칙금과 함께 벌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15년 기흥구에서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의 좌석 안전띠를 매어주지 않고 운전석 뒷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채 운전했다가 뒷문이 열리면서 한 아동이 추락, 안타깝게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