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으로 화재피해 최소화 절실

좁은 진입로로 화재 발생시 대형 사고의 우려가 제기돼 온 기흥구 마성초가 14일 화재 모의시험을 실시한 결과, 예상대로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4일 김병민 시의원과 용인소방서가 합동으로 기흥구 마성초등학교에서 화재 모의시험을 실시했다.
지난 14일 김병민 시의원과 용인소방서가 합동으로 기흥구 마성초등학교에서 화재 모의시험을 실시했다.

용인시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마북‧동백1·2동)과 용인소방서가 합동으로 실시한 화재모의시험에서는 화재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야 할 소방자동차가 진입로와 회차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마성초는 2002년 9월 개교 이후 현재 190여 명의 학생과 교원이 생활하고 있으며, 인근에 999세대의 아파트가 내년 초 준공 예정으로 학생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마성초 인근의 협소한 도로 폭과 불법주정차로 화재 발생 시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가 어려워 소방당국의 신속 대응에 대한 우려가 마성초 주변 삼성래미안1차, 구성우림아파트 등의 학부모들 사이에 제기돼 왔다.

대형소방펌프차와 고가사다리차의 경우 차량의 평균 길이가 9~12m로 화재 현장으로 접근 가능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전반경이 9~9.5m 정도가 필요하다.

모의시험 결과, 마성초로 연결되는 진입로 대부분이 폭 8m 미만으로 소방자동차의 진입로와 회차로 확보가 어려워 화재 발생시 소방당국의 긴급출동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해 대형 소방자동차의 진입 시 어려움이 있다”며 “이면도로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모의시험에 함께 참여한 김병민 의원은 ”학교는 준다중이용시설에 해당돼 현행법상 건축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며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정비와 가각전제 확보를 통해 원만한 회전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진입을 막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 또한 필요하다“며 ”조속한 진입로 개선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화재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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