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곡초 18일 첫 심의…부결땐 인근학교 과밀 불가피

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한 새 학기 전 완공이 확실한 학교만 개교하도록 하는 ‘학교설립추진 개선 방안’에 따라 학부모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물어 개교 여부를 결정하는 ‘개교심의위원회’가 처음으로 구성됐다.<본지 244호 11면 designtimesp=27082>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은 기흥읍 구갈3택지개발지구 내 일부 아파트가 이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함에 따라 공사 중인 갈곡초교에 대한 개교 여부를 결정하는 개교심의위원회를 구성, 오는 18일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입주예정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추천한 학부모 7명을 비롯해 교육청 인사 6명, 도교육위원, 해당 지역 도·시의원, 기흥읍장 등 모두 20명으로 이뤄졌다. 개교 여부는 심의위원회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공사 중 개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갈곡초교 입학 예정인 학생들은 인근 지석초교(구성읍 상하리)에서 수업을 받아야 한다.

갈곡초교는 구갈3지구 아파트 중 첫 입주를 시작하는 한라비빌디(70가구)와 주공임대아파트(1176가구)의 입주일에 맞춰 오는 31일 개교할 예정이다. 전체 36학급 중 14개 교실의 공사가 끝났으며 4층 건물 중 1,2층과 3층 일부의 공사가 마무된 상태다.

용인교육청은 입주 아파트의 전입 학생수를 13학급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 심의위는 공사를 마친 13개 학급에 대한 개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용인교육청 관계자는 “100% 공사를 완료한 학교에 대해서만 개교하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교심의위에서 개교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완공 때까지 인근 지석초에서 공부해야 한다”며 “통학에 불편이 따르지만 수용여력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데는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경우 가까운 곳의 학교를 두고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개교가 결정되더라도 학생들의 안전문제와 학습권 침해 등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돼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용인교육청은 다음달 개교 예정인 대덕초교를 비롯해 신촌초, 독정초, 신릉초 등 죽전택지개발지구 내 학교 4곳에 대해서도 개교심의위를 구성할 예정이어서 이같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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