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변호사
김민규 변호사

택배 운송업을 하는 동천이(가명)는 간만에 친구를 만나 맥주를 마셨다. 모임이 끝난 동천이는 차를 가져왔기에 대리를 불러야 했다. 그러나 동천이는 대리비가 왠지 아까웠다.

동천이는 집까지 거리도 가깝고 취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운전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동천이는 운전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이내 잘 걸어가고 있는 갑동이(가명)와 충돌을 하였다.

경찰이 도착하여 음주 측정을 하였고, 동천이의 혈중알콜농도는 0.1%가 나왔다. 동천이는 이 사건으로 운전 면허가 취소되었다. 동천이는 택배 운송업을 하고 있어 운전하지 못한다면 처와 자녀들의 생계가 막막했다.

동천이는 고심 끝에 변호사와 상담하였다. 동천이는 운전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우선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 면허취소 또는 정지 기준이 무엇일까? 관련 법령(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이면 운전 면허가 취소되고 미만이면 정지가 될 수 있다.

다만 혈중알콜농도가 0.08% 미만이라고 하여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불응 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운전 면허가 취소된다.

운전 면허취소 구제는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우선 기간이 있다. 우리는 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하와 같은 사유가 없어야 이의신청을 통하여 감경받을 수 있다. 「①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②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④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⑤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또한 우리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에 대하여 다투려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우리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렇다면 동천이와 같이 운송업을 하는 등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중요한 경우에는 감경사유가 될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감경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①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②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④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⑤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감경이 될 수 있다.

덧붙여,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있어 재취득이 어렵다. 동천이와 같이 음주운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된다.

결국 동천이는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이다. 동천이는 운전이 생계에 꼭 필요하므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다투어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천이가 음주운전 중 갑동이와 충돌하여 인적 피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이의신청을 통하여 감경받을 수 없다. 또한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이지만, 동천이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피해를 발생시켰으므로 감경이 될 수도 없어 보인다.

덧붙여 운전면허가 2년 동안 취득이 제한되므로 더 이상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워 보인다. 아마도 동천이는 다른 일을 찾아보아야 할 것 같다.

위와 같은 사례로 보아 비록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여도, ①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지 않고 ②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③도주한 경우가 아니며 ④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등에는 관련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다.

(법무법인 동천 031-33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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