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승인 고시
산단 발생 오·폐수 750톤 처리
2025년 1단계 500톤 우선 준공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일대에 조성 중인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처인구 이동읍에서 추진되는 제2 용인테크노밸리 조감도. /사진제공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에서 추진되는 제2 용인테크노밸리 조감도. /사진제공 용인시

한강유역환경청은 용인시가 제출한 ‘제2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 9일 고시했다.

시설 조성에 필요한 146억 원 가운데 73억 원은 환경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73억 원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제2 용인테크노밸리 옆 덕성리 1287번지 일원 용인테크노밸리 1213㎡의 땅에 하루 평균 750톤의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된다.

산업시설용지에서 발생한 오·폐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돼 전처리 과정을 거쳐 부유물을 제거한 뒤 생물학적 고도 처리 공정을 거친다.

시는 이를 통해 법적 수질기준인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10ppm 이하, TOC(총유기탄소) 25ppm 이하보다 강화한 BOD 8ppm 이하, TOC 11ppm 이하로 정화해 송전천으로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1단계(500톤/일)와 2단계(250톤/일)로 나눠 공사가 진행된다. 시는 1단계 공사를 2025년에 끝내 제2 용인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이 제 때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경주 산단입지과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기한 내 설치해 입주기업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제2 용인테크노밸리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묵리 일대 27만 1729㎡ 규모로 조성된다. 총 2221억 원이 투자되며, 2019년 11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화솔루션과 용인도시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제이용인테크노밸리가 사업을 시행한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인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에 조성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입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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