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30일…분기당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용인특례시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용인특례시가 11월 30일까지 30일까지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용인특례시가 11월 30일까지 30일까지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총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24세 청년(1998년 10월 2일~1999년 10월 1일 사이 출생)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당 25만 원을 최대 4분기에 걸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 회원가입 후 PC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하려면 11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4분기 신청 대상자가 이전 분기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경우, 소급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다음 분기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분기마다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관련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시는 대상자 선정 후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카드가 없는 경우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을 한 후 카드을 발급 신청하면 된다.

카드는 용인시 전통시장, 소상공인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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