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까지 15개 모든 역사에서
승차권 미소지·할인권 무단 사용 대상

용인특례시는 오는 22일까지 15개 역사에서 부정 승차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열차 이용 △다른 사람의 우대권이나 할인권 무단 사용 △한 장의 정기권을 2명 이상이 이용하는 경우 등이다.

용인시는 22일까지 용인경전철 무단 승창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용인시는 22일까지 용인경전철 무단 승창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부정 승차 행위가 적발되면 여객 운송 규정과 철도사업법에 따라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은 물론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추가로 내야 한다.

용인시는 이용객이 많은 기흥역과 운동장·송담대역 등 주요 역사에 특별 단속 안내 현수막을 걸고, 지난 18일부터 모든 역사에서 역무원이 어깨띠를 착용해 단속 내용을 알리고 있다.

도시철도과 유인상 철도행정팀장은 “용인경전철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지속적인 단속으로 부정 승차를 막는 데 노력하겠다”며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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