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시장군수협의회의에서 제안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3일 시‧군간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의 시·군 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3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하자고 31개 시장‧군수에게 제안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13일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도비 기준보조율 상향을 제안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13일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도비 기준보조율 상향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지자체 균형발전을 도비 보조사업의 핵심 목표로 정해 도비 보조사업이 지자체의 중요 사업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 권장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30~70%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해 차등 보조율이 적용된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30%, 시‧군이 70%를 분담하는 현행 비율을 각각 50%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 시장은 “용인시의 경우 재정력이 우수한 지자체로 분류돼 차등 보조율까지 적용받아 90%를 부담할 때가 있는데, 이 경우 시의 중점사업 추진에 큰 제약을 준다”고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등 총사업비 10억 원이 넘는 14개 사업의 도비 기준보조율은 30%이지만, 용인시는 최대 20%를 줄어들어 10%만 도비 지원을 받는 실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시비 90%는 지자체에 큰 재정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각 지자체가 도시 발전을 위한 중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비 보조사업 보조율을 50%로 올리고, 상황에 따라 지원액을 더하거나 빼는 등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발휘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시장과 군수, 부단체장들은 이 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기준보조율 상향안을 경기도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5일 용인시청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50% 상향과 인하 보조율 재검토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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