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용 의원 대표발의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신갈·영덕1·2동·기흥·서농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운영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주소 또는 사업장을 용인시에 두고 있거나,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시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적용 △누리집 등을 통한 온라인 참여 등의 활동에 지역화폐, 시티포인트 등으로 포인트 지급 △포인트는 적립된 날부터 5년 동안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멸 등이다.

조례를 발의한 안치용 의원은 “포인트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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