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3년 만에 공유재관리계획 취소 요청
김길수·이창식 “매입 지연 행정 잘못”

2020년부터 추진됐던 용인시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 계획이 3년 만에 백지화됐다.

자치행정위원회 김길수 의원이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계획 취소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길수 의원이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계획 취소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난 14일 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용인시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 계획’을 취소하는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

용인시는 기흥장애인복지회관 인근 기흥구 보정동 608-1번지 일원 979㎡에 지상 4층 규모로 헬스장과 다목적실, 체육실과 탁구장을 갖춘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하겠다며 2020년 6월과 11월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

용인시에 장애인 체육시설이 전혀 없어 체육시설 사용에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에 따라 장애인 체육관을 건립해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욕구를 일부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용인시는 토지주와 협의 과정에서 개발(플랫폼시티) 호재로 토지매입비가 상승해 사업추진상 문제가 있다며 최근 체육관 건립 계획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시의 지연 행정과 그로 인한 예산 사장 등을 지적했다.

박인철 의원은 “장애인전용체육관이라고 하기에 창피한 규모인데,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건립 계획 취소로)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줄어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길수 의원은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 토지주의 매입 의향이 있어서 사업계획 승인서를 올린 것 아니냐”며 “(계획대로) 토지 매입이 이뤄지고 나서 반다비 체육센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서 취소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빠르게 움직이지 못해 (건립 계획이) 취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반면 동백동 공유재산 토지 매각과 관련, 매각은 빨리 진행되는데 시가 토지를 매각할 때에도 충분히 협상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유재산 매입에 왜 시간을 지체하느냐는 지적이다.

문명순 장애인복지과장은 “사전에 (토지주와) 금액에 대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이창식 의원은 “의회에서 승인했을 때 샀으면 그때 살 수 있었다”면서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서 땅을 사지 못하니까 세월이 변하며 플랫폼시티가 들어와 결과적으로 땅을 사지 못한 건 행정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기흥구 동백동 아파트 부지 편입에 따른 토지 매각과 관련해선 “개인 땅이면 이렇게 쉽게 팔겠느냐. 법령에 있다고 사업자에게 그냥 넘기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공공기여를 예로 들며 “용인시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있다면 찾아서 얻어내야 그만큼 세금이 덜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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