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시행규칙재정 광고물 관리 촉구
김윤선 시의원, 정당 현수막 등 관리 대책 마련 요구

시민 알권리 차원에서 거리 곳곳에 내걸리고 있는 정당 현수막이 오히려 시민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가 대책을 마련할지 관심이다.

지난 13일 오후 안산시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에서 길거리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해 현수막 난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3일 오후 안산시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에서 길거리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해 현수막 난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일 시장이 13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정당·정치인의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가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시행규칙을 통한 규제와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과 정치인은 현수막을 마음대로 걸 수 있게 됐지만 상대 정당 등을 공격하는 내용의 저급한 표현과 비난이 현수막에 마구 게재되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쇄도하는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회가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을 폐지하도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동결의문을 발의하자”고 건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27명의 시장,군수,부단체장들도 이 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협의회 차원의 ‘옥외광고물법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위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특혜 조항을 신속히 폐지할 것과 그에 앞서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당 현수막 난립을 엄격하게 규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도 지난 8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당 현수막 등 현수막 광고물 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허가받고 게시한 현수막은 4만 5000여 장으로 정비된 불법 현수막 대비 5%에 불과하다며 고질적으로 불법 게시되는 장소에 보행자 안전 등을 고려한 지정 게시대 확충 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또 “불법 현수막 정비실적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영업용으로 협회나 정치적으로 개인, 단체 등에서 내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 반면 영업용 현수막에는 16억 7000만 원을 부과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윤선 의원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현수막, 벽보, 전단지 같은 불법 광고물 정비에 2022년 기준 13억 원의 예산을 편성, 3개 구청 26명의 정비인력이 80여 만장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다. 이중 부과된 과태료는 16억 7000만 원이었다.

김 의원은 정당 현수막에 대해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금지 제한 시설인 교통신호기, 전봇대, 가로등, 가로수 등에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고 표시기간은 15일”이라며 “법 시행 이후 현수막으로 도시경관의 저해는 물론 안전사고 우려 등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수막 관련 각 정당 관계자에게 적법 불법을 떠나 검증되지 않은 과장된 내용, 자극적이고, 비아냥거리는 문구, 상대방을 서로 비방하는 현수막 설치는 자제하고 출근길 기분 좋고, 퇴근길 편한함을 주는 우리 모두가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정책으로 협력하고 경쟁할 것”을 당부하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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