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성의 보험상식45

Q.저는 건물을 임차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가게인 세탁소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해 제가 운영하는 가게로 옮겨 붙어 집기비품 및 건물이 전소됐고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화재원인을 제공한 세탁소에서 아무런 보상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A.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세탁소에서 옮겨온 화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모든 손해를 세탁소에서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민법상 과실책임주의 원리에 따라 과실있는 사람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돼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화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특별법인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 책임소재가 틀려지게 됩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화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탁소에서 발생한 불이 세탁소 주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세탁소에서 옮겨 붙은 화재라고 하더라도 옆 가게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건물주인이 물어줄 책임도 없습니다. 결국 세입자 스스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화재원인을 제공한 옆 가게에서 보상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세입자가 반드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삼성화재 희성대리점 강희성
문의 011-300-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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