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위한 입법 토론회 열어

전자영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용인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좌장을 맡은 전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며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며 미래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 길에, 경기도가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는 경기도 실태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명예회복을 위한 비금전적 조치 등 다양한 제도 도입을 통해 경기도가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한 모델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토론자로 나선 허광무 한일민족문제학회 대표는 “강제동원 피해 관련 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조사가 종료됐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일제강점기 이후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피해자에 대한 신고와 조사가 이루어져 실제 피해보다 축소됐다”며 “시간이 흘러 ‘생존자가 없는 시대’가 왔을 때, 세대를 잇는 ‘기억계승’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후손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이름이라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며 “상처입은 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추모 공간 조성 등 경기도가 지금부터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조병래 자치행정과장은 경기도의 현황을 설명하며 전부개정조례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실무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자영 의원이 입법예고 한 ‘경기도 국외강제노동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외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구제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규정하고 경기도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했다.

특히,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과거 정부 조사 과정에서 신고가 누락 되거나 추후 증거를 찾았음에도 방법을 몰라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광역자치단체 권한상 위원회가 직접 피해 판정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정보를 파악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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