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 원심 판결 징역 7년 확정

정찬민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정찬민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용인시장 재직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정찬민(국민의힘·용인시갑) 국회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상고를 변론 없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가 정 의원에게 판결한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공소사실을 대부분 받아들인 1심 재판부의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원심뿐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채 모함이라며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중형 선고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를 짓던 A 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부지 내 토지를 친형과 친구 등에게 시세보다 싼 값에 취득하게 해 시세 차익을 얻게 하고, 취·등록세를 개발업자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2021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25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2부는 정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원심 그대로 유지됐지만, 재판부는 보전 중인 기흥구 보라동 땅에 대한 검찰의 몰수 요청을 받아들여 부동산 몰수가 추가됐다.

한편, 최근 10년 간 전ㆍ현직 국회의원이 뇌물이나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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