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서, 배달대행업체 오토바이 배달원 25명 검거
허위 사고 접수 49회에 걸쳐 보험금 7200만 원 타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7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오토바이 배달원 2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김경진)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7200만 원을 타낸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6일 구속했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등 24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용인동부서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일대에서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49회에 걸쳐 7200만 원을 타냈다.

경찰은 지난 4월 보험사기 일당에 관한 첩보를 입수해 4개월 간의 수사를 통해 주범 A씨를 비롯한 25명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 등은 배달대행업체에서 알게 되거나 지역 선·후배 사이로, “병원만 다녀오면 된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A씨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할 때 관게자가 현장에 나오지 않아도 접수할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해 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한 뒤 병원 치료를 받아 빠르게 합의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하고 숨어지내던 주범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6일 검찰로 넘겼고, 나머지 공범에 대해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인동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보험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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