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용인시 자치법규, 어디에 중점 뒀나
② 용인시가 만든 조례와 의원발의 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보면 용인시에 적용되는 자치법규는 총 748항목이다. 이중 조례는 519건, 149건은 규칙이다. 훈령과 예규가 각각 60건과 20건이다.

용인시의회 본회의 모습
용인시의회 본회의 모습

같은 특례시인 수원시는 856건(조례 605건·규칙 165건·훈령 61건·예규 25건)이다. 용인시보다 조례 기준으로 100여 건이 많다. 이는 두 도시 간 행정조직 규모와 관계기관 등 차이에서 나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양시는 783건(조례 569건·규칙 149건·훈령 58건·예규 7건) 이다. 용인시가 두 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훈령과 예규다. 전체 자치법을 기준으로 용인시가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분야는 총 80건이다. 전체 대비 10.7%로 전체 자치법 중 1건 이상에 이른다.

수원시는 86건으로 10.0%, 고양시는 8.3%다. 특히 훈령이 차지하는 비율은 용인시가 8.0%인데 반해, 고양시 7.4%이며 수원시는 이보다 낮은 7.1%다. 훈령과 예규가 상급기관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연결고리임을 고려하면, 그만큼 용인시 행정업무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상급 기관과 관련 부분이 많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례 발의 독점도 냉혹한 견제도 힘들다= 조례 발의는 시의회뿐 아니라 행정기관인 용인시가 직접 발의에 나서기도 한다. 용인시가 올린 조례는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하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의원발 조례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의회를 입법부라고 하는 이유도 그만큼 조례 제정은 의회 역할 중 핵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원 발의라 해서 무사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동료의원’이란 명분으로 의원 발의 조례는 큰 문제가 없는 이상 본회의를 거쳐 문서로 만들어진다.

행정부가 흔히 ‘동료의원’ 공식을 적극 활용할 때가 있다. 시장 발의로 올라오는 것보다 시의원 이름으로 조례가 공론화되면 큰 반대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하는 셈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조례를 발의한 의원조차 조례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시민 질타를 받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이상일 시장이 의원이 개정에 나선 조례에 제동을 걸어 사실상 의회가 입법권을 독점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지난달 용인시의회는 용인시가 재의결을 요구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부결시켰다. 두 조례는 이 시장이 정치적 오남용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여기에 정치적 견해에 맞춰 찬반의사를 밝혀 시민 밀착형 조례가 아닌, ‘정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생활 밀착형 시민 중심 조례 차곡차곡= 조례는 기초자치단체가 자치권을 갖는데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된다. 대한민국은 아직 지방정부 권한 부여가 한계를 보여 조례 역시 시민 일상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최근 생활 편의에 직결된 조례가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2021년 현 윤원균 의장 등 11명의 공동 발의한 용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전자영 전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통학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이다.

2021년 제정된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조례도 용인시가 환경도시로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지속할 수 있는 물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미진 전 의원 등 7명이 동참했다.

재난 상황에서 시민 안전과 일상 유지를 위해 대면 업무가 불가피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기반이 되는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 발의 김진석 의원),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시민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장정순 의원 등 8명) 역시 시민 생활과 상당히 밀접해 있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