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 도보까지 한 시간 넘게 추적 검거
금반지 38개, 금팔찌 11개 등 총 3605만원 상당 피해품 회수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김경진)는 새벽 시간을 이용해 영업이 끝난 금은방 외벽 유리를 미리 준비한 망치로 깨고 침입,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A씨(30‧남)를 검거,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새벽 시간 영업이 끝난 처인구 한 금은방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A(사진)씨가 한손에 망치로 보이는 도구(원 안)를 들고 내부로 침입하고 있다(용인동부경찰서 제공 영상화면 캡쳐)
새벽 시간 영업이 끝난 처인구 한 금은방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A(사진)씨가 한손에 망치로 보이는 도구(원 안)를 들고 내부로 침입하고 있다(용인동부경찰서 제공 영상화면 캡쳐)

경찰은 사건 발생 28시간 만에 신속하게 검거해 추가 범행을 사전에 막고, 피해품 대부분을(금반지 38개, 금팔찌 11개, 3605만원 상당)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속된 A씨가 장기간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2개월여 동안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25일 새벽 3시 53분경 김량장동에 있는 B금은방 유리창을 망치로 깨고 침입, 5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 오토바이로 도주하다 범행 도구를 버리고 변복하고 도보로 70여분간 15km 가량을 도주했다고 경찰측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에 전체 350여 곳 방범·사설 CCTV분석 등 치밀한 추적수사를 통해 도주한 피의자를 특정, 검거로 이어졌다.

김경진 서장은 “최근 급격한 금값 상승으로 인해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귀금속 등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금은방을 운영하는 업주분들께서는 퇴근 시 고가 귀금속은 금고에 넣어 보관하고, 유리 소재 출입문 및 외벽 등에 방범 셔터 등 추가 방범 시설을 설치해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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