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 극심한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냉방비 지원으로 도비 169억 원을 투입한다.

사진자료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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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9일부터 재해구호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서면)를 개최해 169억 원 전액 도비(재해구호기금)로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시군별로 8월부터 순차 지급한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가 지난 18일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해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 도는 같은 날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수립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협치를 추진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번 대책은 △기초생활수급가구 31만 8천324가구에 1가구당 5만 원(현금) 정액 지급 △경로당 7천892곳에 한 곳당 12만 5천 원(1개월분) 내 실비 지급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 33곳에 한 곳당 37만 5천 원(3개월분) 범위 내 실비 지급 등이다.

한편, 도는 올겨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193억 원 규모의 난방비 예산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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