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에 포곡 전대리 주민들 분통
“용인시·처인구청 서로 책임 떠넘겨”
설치 2년 만에 뒤늦게 검사 진행

경기 용인시가 어린이놀이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다. 특히 해당 지역 주민들은 놀이시설을 설치한 용인시와 관리기관인 처인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27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관계자가 전대3리체육공원 내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하고 있다.
27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관계자가 전대3리체육공원 내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하고 있다.

용인시는 2021년 추가경정예산으로 4억 원을 편성해 처인구 포곡읍 전대3리 337-5번지 일대에 다목적구장(전대3리 체육공원)을 설치했다. 이 구장에는 풋살장과 운동기구, 어린이놀이시설, 화장실 등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다목적구장을 조성한 용인시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련 법에 따라 설치하고 신고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설치검사는 물론 2년 가까이 단 한 차례도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아래 놀이시설) 설치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아래 놀이기구)를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검사를 받기 전에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놀이시설 명칭과 설치 장소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신고사항을 입력하고 어린이놀이시설번호(아래 시설번호)를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용인시는 놀이시설을 설치한 후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놀이시설 명칭과 설치 장소 등을 신고하지 않고 처인구청으로 관리 업무를 넘겼다.

시설 관리를 넘겨 받은 처인구청도 2년 가까이 단 한 차례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 특히 관리기관인 처인구청은 지난해 미끄럼틀 옆에 흔들놀이기구를 추가로 설치하면서 설치검사를 받지 않아 관련 법과 조례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설치검사는 물론, 2년 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3리 체육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시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뒤늦게 테이프를 둘러 놓았다.
설치검사는 물론, 2년 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3리 체육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시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뒤늦게 테이프를 둘러 놓았다.

이같은 사실은 포곡읍이 전대3리 주민들의 놀이시설 보강 요청을 받아들여 놀이시설을 설치하려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포곡읍은 전대3리 체육공원에 수계기금 3천만 원을 들여 놀이시설 등을 보강하려 했지만, 놀이시설에 안전필증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관련 사실을 처인구청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대3리 정윤식 이장은 “읍에 요청해 수계기금을 활용해 놀이시설을 보완하려고 했는데, 안전필증이 없어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황당했다”며 “2년간 아이들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을 이용했다는 건데, 운이 좋아서 그렇지 만약 누구라도 다쳤으며 누가 책임질 거냐”고 용인시 행정을 비판했다.

정 이장은 “시설을 설치하고 2년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용인시와 처인구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읍에서는 시설을 해주고 싶어도 안전 필증이 없으면 예산을 반납할 수밖에 없다고 하던데, 누가 책임질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안전 검사를)받은 줄 알았다”며 “당시 담당자가 시설 설치 후 검사 받는 것을 놓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시민안전관 관계자는 “소관부서에서 설치 검사를 받아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한 뒤 시설번호를 부여 받은 뒤 처인구로 업무를 이관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면서 “잘못 처리한 게 명백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 잡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안 용인시는 안전검사 기관에 설치 검사를 요청, 27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해당 시설은 설치한 지 1년 7개월 만에 시설번호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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