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시설 종사자는 검진 의무화
용인시, 계약직 무료 검사 지원

과거보다 크게 줄었지만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다. 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전염병인데, 주로 폐로 전염되지만 다른 장기로 감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수지구보건소에서 잠복결핵검진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 용인시
수지구보건소에서 잠복결핵검진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 용인시

특히 폐결핵은 기침·가래가 나오며 호흡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6개월 이상 꾸준하게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다. 약물 투여를 중단하면 결핵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 치료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용인시가 지역 내 결핵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결핵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3개구 보건소는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해 결핵 의무 검진 기관 2299곳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초·중등학교, 유치원·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은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들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빠른 시일에 결핵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 제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초·중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해마다 결핵 검진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신규 종사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 흉부X선 촬영 검진과 혈액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을 한 번이라도 받은 이력이 있으면 확인서를 내면 된다.

기존 종사자들은 매년 1회 의무적으로 흉부 X선 촬영 검진을 받아야 하며, 혈액 잠복 결핵 감염 검사는 근무하는 동안 한 번만 받으면 된다.

이와 관련 용인시는 지난 3월부터 결핵 의무 검진 기관 가운데 유치원·어린이집 등 돌봄시설 계약직 종사자들에게 잠복 결핵 감염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계약직 종사자들은 5~10만 원에 이르는 검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해 검사를 받지 않는 사례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오는 10월부터 결핵예방법에 따라 잠복 결핵 감염 검진 의무기관에서 일하는 대상자가 결핵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1차 위반 땐 100만 원, 2차 위반 땐 150만 원, 3차 위반 땐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또 결핵(잠복결핵) 검진 의무기관의 장은 종사자의 검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보관하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 감염 예방과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뒤 교육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한편, 용인시는 오는 9월까지 2022년 7월 1일 이전 신규 채용된 사람이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오는 10월부터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검진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처인구보건소 이복화 보건정책과장은 “과거에 비해 결핵 발생률이 크게 줄었지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결핵 발생률이 가장 높다”며 “결핵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인 진단 검사로 지역 내 결핵 확산을 차단하고, 결핵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꾸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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