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용인2·국민의힘)은 통학로 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영민 의원은 “유치원·초등학교 통학로는 학교 앞 과속방지턱, 옐로우 카페트, 속도 제한 구간 설정 등 교통 안전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나, 중·고등학교 통학로는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 중·고등학교 통학로 내 연석선, 노면표시, 안전봉 등은 전체 1147개 중·고등학교 중 283곳에 일부 설치돼 있거나 설치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2022년 기준 경기도 각급학교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학생 중 중·고등학생 비율이 44%임을 고려할 때, 중·고등학교 통학로를 대상으로 한 보행환경 개선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김영민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 조례안은 학생 통학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학생 통학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시장·군수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9월에 열릴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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