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누리놀이터 조성 개정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이 의원 발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용인1·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서 가결됐다.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서 가결됐다.

이로써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근거가 마련돼 장애 아동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사업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사업은 어린이들이 흥미와 상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2022년까지 6년간 344억 원이 투자돼 31개 시·군 172곳에 조성됐다.

그러나 높은 턱과 불편한 환경으로 장애 아동 이용이 어려워 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놀이터 조성에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놀 수 있는 공간과 놀이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놀이터 조성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희 의원은 “아이누리놀이터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지만 장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조례 개정이 도내 모든 시·군에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편견과 차별 없이 함께 어우러져 놀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사회적 통합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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