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SNS 활용해 불법주차 민원 제보 받아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공유 전동킥보드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며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지정 반납 구역이 아닌 곳에 무분별하게 주차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위쪽부터) 기흥구 기흥역 인근에 설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장. 그러나 전용 주차장으로부터 약 20m 떨어진 곳에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불법주차 돼 통행에 방해를 주고 있다.
(위쪽부터) 기흥구 기흥역 인근에 설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장. 그러나 전용 주차장으로부터 약 20m 떨어진 곳에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불법주차 돼 통행에 방해를 주고 있다.

2020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돼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아파트 단지 근처와 지하철 역사,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대중적인 장소에 전용 주차장을 마련하며 접근성을 높인 공유 전동킥보드는 첫 도입 당시엔 전용 주차장을 찾기 어려웠다. 불법 주차된 킥보드는 보도에 널려있었고,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공유 전동킥보드가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올바르게 사용하는 시민도 점차 늘어났다.

다수의 시민은 지정구역에 주차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시민은 시내 곳곳에 공유 전동킥보드를 불법주차하고 있어 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용인시가 나서서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주차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을 늘리고, 불법주차된 공유 킥보드를 신속히 옮길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흥역에서 만난 직장인 윤모(34) 씨는 “(공유 전동킥보드는) 접근성이 좋아서 편리한 편인데 길거리에 널려있는 모습을 자주 봐서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불법주차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으면 용인시도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국세청에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돼 전국 어디서든 사업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업이다. 게다가 지자체 인허가 및 등록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용인시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견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곳곳에 불법주차 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용인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관리하고 있다. 시는 대중교통과,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관계자가 속해 있는 ‘용인시 공유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다.

민원신고 방법은 카카오톡-검색-용인시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를 검색, 오픈채팅에 참여해 전달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운영업체는 해당 공유 킥보드를 신속하게 이동 처리하며, 해당 이용자에게는 페널티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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