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만 원…24일부터 접수
용인시가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100만 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모든 가족의 주소가 용인시인 18세 이하 2명 이상 자녀(동일 가구)를 둔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 가구 972만 1735원)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가 대상이다.
용인시는 200가구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24일부터 8월 1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의 소득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을 심사한 뒤 대상자를 선정하고, 9월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누리집(www.yongi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함승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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