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개방·갈등 예방 개정조례안 부결
찬성 16명으로 3분의2 찬성 요건 못 갖춰

다시 의결해 달라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개정 조례안 2건이 용인특례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윤원균 의장이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개정 조례안 부결을 선포하고 있다.
윤원균 의장이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개정 조례안 부결을 선포하고 있다.

용인시의회는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인시가 재의결을 요구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공공시설 개방 관련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해 조명철 기획조정실장은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사용허가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사항 외에 각종 정치·종교적 집회 및 행사를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게 된다”며 “정치적·종교적 논란의 소지가 있고, 공공시설 설치 목적 훼손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등 공공시설 사용 허가로 공익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시설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공익 실현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120조 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갈등 예방 관련 재의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조 실장은 “갈등조정협의회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며 “하지만 개정안 제16조 3항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등 명백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와 제17조 2항 (협의회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사자 대표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은 주민에게 협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법령에서 규정돼 있지 않은 권리를 만들어 주민에게 부여하면 협의회 설치가 통제되지 않아 협의회 난립으로 오히려 주민 간 갈등을 조장,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두 개정 조례안에 대한 투표 결과, 두 안건 모두 32명 중 3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명, 기권 15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지난 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없던 일이 됐다.

이상일 시장은 상임위가 부결한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주도로 본회의에서 의결되자 조례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 재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은 찬성표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5명은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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