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박인철 의원 대표 발의한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대상은 도시공사ㆍ문화재단 등 3곳

앞으로 도시공사를 비롯해 용인시 출연·출자기관 소속 노동자도 이사회 등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난 14일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자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용인시의회 박인철 의원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용인시의회 박인철 의원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박인철 의원(포곡·모현읍, 역북·삼가·유림동)이 대표 발의한 노동이사제 도입 조례안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비롯해 용인시 출연·출자기관 등 공공기관은 노동자 중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용인시장이나 공공기관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노동이사를 둘 수 있는 공공기관은 용인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해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중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곳으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비상임 노동이사를 둘 수 있는 공공기관은 용인도시공사와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등 3곳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노동이사제 도입은 강제 규정이 아닌데다, 공공기관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정관 개정과 공개모집,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내년에나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이사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권한이 같다. 보수는 없지만 이사회에 참석하면 안건과 자료검토 등에 필요한 수당·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박인철 의원은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공식적인 제도로, 노동자가 처한 상황과 고충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적인 경영체제 확립은 물론 내부 감시와 견제로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