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서 조합장 등 전원 해임 키로
선관위 구성 새 조합 집행부 선출 계획
시 “내부 갈등 해소, 사업 추진 기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전·현 집행부와 대행사 간 법정 다툼 등 내부 갈등으로 20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법적 분쟁으로 표류해온 역삼지구에 대해 용인시는 새 집행부 구성을 통한 정상화 돌파구가 마련될 기미가 보인다며 반기고 있다.

조합 내부 갈등으로 20년 넘게 표류 중인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일대 전경.
조합 내부 갈등으로 20년 넘게 표류 중인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일대 전경.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직무대행은 기존 조합장과 대의원 등을 전원 해임하고, 조합장과 이사·감사·대의원을 새로 선출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법원으로부터 상무외 행위허가(임시총회) 결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했다.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장·임원 해임 및 신규 선임 안건 등을 처리할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관할 법원으로부터 ‘상무외행위’ 허가를 얻었다.

기존 조합장과 임원들이 두 차례에 걸쳐 항고함에 따라 임시총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일 기존 조합 측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선거관리위원 모집을 통한 임시총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신규 조합 집행부 구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임시총회 개최 방안을 담은 안내문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새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용인시 누리집에 선거관리위원 후보 등록을 공고했다.

선거관리위원은 5명 안팎으로 희망자는 7일까지 수원시 영통구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직무대행자 사무실로 접수해야 한다. 임시총회는 개최 요건이 충족되면 8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갈등을 빚는 역삼지구 조합 정상화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용인시는 오랫동안 보류해온 시청 인근과 처인구의 도시계획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역삼지구와 연계된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진입로 개설은 물론, 구역 내 상업시설과 학교 건설, 공원 등 기반 시설 조성과 관련한 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법원이 선임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추진하는 임시총회가 역삼도시개발사업조합의 갈등을 해소하고 멈춰 섰던 사업의 새로운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용인시의 미래 도시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용인시는 임시총회 등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대해 최선을 다해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새 집행부가 구성돼 조합이 정상화되면 도시개발구역 외 기반 시설 실효 문제 등의 현안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임시총회는 물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합원 중 일부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중단과 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전직 조합장들의 주도권 다툼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조합원 A씨는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를 주장하는 조합원들도 적지 않은 상태인 데다 몇 년 전 사업이 정상화 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조합 내부 갈등은 더욱 커졌다”면서 “매년 수천만 원씩 세금이 나오는데 집과 땅을 내놓아도 팔리지도 않아 이젠 희망조차 잃었다”고 말했다.

한편, 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원 69만 1604㎡ 규모의 ‘용인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은 행정타운 주변 지역의 중심 상업기능 활성화를 목표로 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다.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후 2011년 실시계획 인가, 2017년 우여곡절 끝에 환지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조합 내부 갈등과 대행사 간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으면서 20년 넘게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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