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과거에는 속칭 ‘오토바이족’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로 위 무법자’로 불리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보장구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타는 운전자들을 말합니다.

지난 24일 처인구 김량장동 일대에서 20대로 보이는 청년 2명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지난 24일 처인구 김량장동 일대에서 20대로 보이는 청년 2명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를 말합니다. 한때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동킥보드는 이제 도로교통법으로 다룹니다.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출력 11킬로와트 이하 원동기를 단 차)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차입니다.

어렵죠? 문제는 해마다 전동킥보드 사망 사고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전동킥보드가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다양한 공유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3421건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45명이 사망했습니다. 2022년 한해에만 26명이 전동킥보도를 타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외출과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전동킥보드 사고도 급증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용인에서도 2020년 10월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안에서 전동킥보드 타던 20대 청년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학생은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 안전모 착용과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등을 지키지 않으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충격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작은 사고라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은 5월 24일 처인구 김량장동 도로에서 촬영한 건데요. 20대로 보이는 청년 2명이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물론 두 명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요. 전동킥보드를 탄 두 청년은 물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 법령 손질과 업체의 대책 마련,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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