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사용료 지불 관련 조항 신설 작업 들어가

인기를 얻고 있는 용인시 캐릭터 ‘조아용’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낼지 관심이다.

인기를 얻고 있는 용인시 대표 캐릭터 '조아용'
인기를 얻고 있는 용인시 대표 캐릭터 '조아용'

시는 ‘조아용’ 활성화에 따른 사용료 산정 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을 한 '용인시 상징물 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조아용’과 관련해 사용료 산정 기준이 미비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산정 기준을 신설한다. 시는 이르면 6월까지 관련 내용을 마무리해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용인시 캐릭터 '조아용'은 시 누리집에 50여 종을 공개하고 있다. ‘조아용’ 공공저작물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다. 시는 개방된 공공저작물의 디자인 변형, 이차적 저작물 생성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단, 사전협의 없이 ’조아용‘ 상품을 판매해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상표법에 저촉되므로, 반드시 담당 부서와 사전협의 및 사용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시는 ‘조아용’ 굿즈를 3월부터 온라인 오픈 마켓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오픈 마켓에서는 오프라인 숍에서 판매하는 키링, 머그컵, 문구류, 쿠션, 에코백 등 총 26종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용인경전철 기흥역 환승센터 내 오프라인 ‘조아용in스토어’ 운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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