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장애인 1인가구 숨진 채 발견…무연고 장례
“모아 놓은 돈 장례비로 사용해달라” 남겨

지난 7일 기흥구 구갈동 공공임대주택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약 60만 원을 받으며 혼자 지내 온 50대 지체장애인 A씨가 사망한 지 두 달 만에 발견됐다. 이에 이웃 주민을 비롯한 공동체의 무관심과 용인시의 행정 공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숨진 채 발견된  A 씨의 차량. 차량은 눈으로만 봐도 오랜 기간 세차하지 않아 먼지가 가득 쌓인채로 자택 앞에 주차돼 있었다.
지난 7일 숨진 채 발견된  A 씨의 차량. 차량은 눈으로만 봐도 오랜 기간 세차하지 않아 먼지가 가득 쌓인채로 자택 앞에 주차돼 있었다.

◇두 달 만에 발견된 시신,아무도 몰랐다= 용인특례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과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 등에 의하면 지난 7일 오후 5시 40분경 기흥구 구갈동 소재 공공임대주택에서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2022년 5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매달 약 60만 원을 받으며 혼자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서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집에서 인기척이 없다, 왕래가 없는 것 같으니 확인해달라”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사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과 함께 3월 9일 작성된 유서와 현금 260만 원, 극단적 선택에 사용된 도구 등이 남아있었다.

18일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시신을 부검했으나 부패 정도가 심해 정확한 사망 날짜나 시간은 확인할 수 없었다”라며 “사망 날짜는 유서가 작성된 날짜로 추정되는 3월 9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타살 혐의점이 없어 해당 사건은 단순 변사로 마무리 됐다.

시신이 발견된 날짜는 유서를 작성한 날짜로부터 약 두 달이 지난 후다. 시신이 부패하면서 풍기는 악취 등에 대한 민원은 없었는지 묻자 경찰 관계자는 “그간 악취로 인한 민원은 들어오지 않았다. 악취로는 감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는 형제와 자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이 시신 인계를 포기함에 따라 경찰은 용인시에 시신을 넘겼다. 시는 지난 12일 A 씨에 대해 무연고 공영장례를 치렀다.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공미경 팀장은 “(A 씨가 장례를 치러달라며 남긴 현금은) 자녀의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 사항이라 법적인 절차가 끝난 이후에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 했지만, 결국= 앞서 용인시는 3월 한 달 동안 기초생활수급·법정 차상위 1인 가구 9천 700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38개 읍면동 복지 담당자들이 전화로 진행했으며,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엔 직접 방문했다.

장애인 1인 가구에 속하는 A 씨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전수조사 대상이었다. 하지만 복지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 담당자들이 전화, 방문 조사하는 동안 A 씨와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았다고 한다.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공미경 팀장은 “(A 씨가)늦게 발견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3월 말까지 조사를 하고 복지 담당자가 4월 전화를 여러 번 하고, 가정 방문도 두 번 정도 했다고 한다. 그때도 집에 없으니까 볼일 보러 가셨나 하고 돌아왔다”며 “4월 말쯤 재방문했을 때도 이상징후를 못 느끼고 돌아온 것 같다”고 말했다.

유서 작성 시기로 봤을 때, 용인시가 전화, 방문했을 때는 이미 A 씨가 사망한 이후로 추정된다. 연락이 닿지 않는 A 씨에 대해 후속 조치가 빠르게 이뤄졌다면 시신은 더 빨리 발견됐을 거라는 대목이다. 이에 시민들은 연락이 닿지 않는 A 씨에 대해 용인시가 안일한 대처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